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이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의 및 자문사항
학교 헌장 및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 31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제외)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람